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내년부터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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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안 됐던 분이라도,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동시에, 25년간 유지되어 온 토지가격 적용률을 폐지하고 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 인정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내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207만8316원, 1인 가구는 82만556원으로 오르며, 국가 배상금은 수령 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돼 억울하게 수급 자격을 잃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과 재산 산정 방식 변경 내용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생계급여 선정기준(내년): 4인가구 207만8316원 / 1인가구 82만556원
- 재산 산정: 토지가격 적용률 폐지,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
- 다자녀 기준: 자동차 재산 완화 기준 3자녀 → 2자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