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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서,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면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헷갈리기 쉽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별개 제도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원)
■ 지급금액: 단독가구 최대 약 34만원대(부부가구는 20% 감액)
■ 놓치기 쉬운 점: 작년에 탈락했어도 매년 기준이 조정돼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과 정확한 지급금액까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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