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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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부여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를 만들어 줍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됩니다.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한 뒤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면 되고, 방문(600원)보다 저렴합니다.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실제 부여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처리되어, 평일 낮에 신청하면 대체로 당일 1~3시간 안에 완료됩니다.
정리한 글에서는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 인터넷등기소 신청 순서, 수수료와 처리 시간, 전입신고와 함께 챙길 점, 부여현황 조회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 신청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500원(방문 600원)
■ 처리: 24시간 신청 가능, 부여는 평일 업무시간(평일 낮 신청 시 당일 1~3시간)
■ 필수: 전입신고(대항력) + 확정일자(우선변제권)를 함께 해야 보증금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