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소득기준, 763만원이 939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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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임대주택 청약 자격을 잃는 '결혼 페널티', 이제는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난 6월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1인 가구 기준의 2배 수준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은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각각 상향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결혼 전 승인받은 버팀목 전세대출의 가산금리도 절반으로 낮아지고, 미혼 때 입주했다가 혼인 후 기준을 초과해도 한 번은 재계약이 허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본문에서 기존과 변경된 소득기준을 표로 비교하고, 신청 시 참고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행복주택(맞벌이 신혼): 월 763만원 → 939만원
  • 통합공공임대(일반공급): 월 798만원 → 924만원
  • 전세대출 가산금리: 0.3%p → 0.15%p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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