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7년 이내 기업, 확인서로 공공구매 참여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회사가 공공기관에 물건을 팔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창업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한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인데, 여기에 참여하려면 먼저 창업기업확인서로 창업기업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도 도입 당시 목표 구매 비율은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의 8% 이상이었습니다.
창업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대상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고, 신청 전에 자가진단으로 해당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
- 신청: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회원가입 → 기업정보 등록 → 자가진단 → 신청
- 자주 틀리는 점: 법인전환·사업 승계·폐업 후 재개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2026년 9월 26일 기준이며 세부 기준은 시스템 안내를 확인하세요
창업기업확인서 신청 5단계 보기 →사업자등록만 새로 했다고 모두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꾼 경우나 다른 사람의 사업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업력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자가진단부터 해 보는 것이 빠릅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것이 세금 혜택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확인서와 별개로 세금 신고 때 창업 지역, 대표자 나이, 업종 요건을 갖춰야 적용됩니다. 확인서가 있다고 자동으로 감면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청 5단계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정리한 글에서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