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7년 이내 기업, 확인서로 공공구매 참여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회사가 공공기관에 물건을 팔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창업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한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인데, 여기에 참여하려면 먼저 창업기업확인서로 창업기업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도 도입 당시 목표 구매 비율은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의 8% 이상이었습니다.

창업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대상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고, 신청 전에 자가진단으로 해당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
  • 신청: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회원가입 → 기업정보 등록 → 자가진단 → 신청
  • 자주 틀리는 점: 법인전환·사업 승계·폐업 후 재개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2026년 9월 26일 기준이며 세부 기준은 시스템 안내를 확인하세요

창업기업확인서 신청 5단계 보기 →

사업자등록만 새로 했다고 모두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꾼 경우나 다른 사람의 사업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업력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자가진단부터 해 보는 것이 빠릅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것이 세금 혜택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확인서와 별개로 세금 신고 때 창업 지역, 대표자 나이, 업종 요건을 갖춰야 적용됩니다. 확인서가 있다고 자동으로 감면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청 5단계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정리한 글에서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