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4만원, 기한 내 내면 3만2천원
여행이나 출장 다녀오고 몇 주 뒤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도착하면 괜히 억울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고지서를 받은 뒤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실제 내는 돈이 꽤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기준 승용차 과태료는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넘으면 4만원, 20~40km/h는 7만원, 40~60km/h는 10만원, 60km/h를 넘으면 13만원입니다. 그리고 의견제출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감경 후 금액: 4만원 → 32,000원, 7만원 → 56,000원
- 범칙금 전환: 금액은 1만원 적지만 20km/h 초과부터 벌점
- 놓치기 쉬운 점: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 후 매월 1.2%씩 추가
※ 2026년 9월 27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표와 감경액 보기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범칙금 전환입니다. 운전자를 밝혀 범칙금으로 바꾸면 승용차 20~40km/h 기준 7만원이 6만원으로 줄지만 벌점 15점이 함께 붙습니다. 반대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면 56,000원으로 오히려 더 적고 벌점도 없습니다. 누적 벌점이 있다면 과태료 감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여러 건 한꺼번에 받았다면 건마다 기한이 따로 있으니 가장 빠른 기한부터 정리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고, 그 뒤로도 방치하면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금액이 불어나 소액이라도 결국 부담이 커집니다.
차종별 금액표와 가산금 기준, 이의가 있을 때 의견을 내는 방법까지 정리한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