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월 30만원 지원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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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회사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는 사실,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만 명문화해두면 근로자 1인당 매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정작 신청 시기나 대상 요건을 몰라 놓치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를 도입한 1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
  • 지원금액: 정년 도달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2년
  • 놓치기 쉬운 점: 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명문화되어 있어야 하고, 매 분기 익월(1·4·7·10월)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정년을 앞둔 부모님이나 동료가 있다면, 회사에 이 제도를 먼저 제안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과 금액, 분기별 신청 시기까지 원문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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