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넣기 전 준비할 증거와 3년 시효
월급날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 되고,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 소식이 없다면 더 기다리기보다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도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처벌도 무거워져, 퇴직급여 체불은 9월 18일부터, 임금 체불은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진정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증거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이 기본이고, 계약서가 없다면 채용 공고나 메신저 대화, 출퇴근 기록이 근로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월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 받은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조사가 훨씬 빨라집니다.
핵심 요약
- 신고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상담 1350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연장 가능)
- 놓치기 쉬운 점: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음
※ 2026년 9월 25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보기 → 계산왕에서 퇴직금 계산해보기 →처벌 기준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처벌이 무거워지는 만큼 체불을 가볍게 넘기기 어려워지니, 망설이지 말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도산해 지급 능력이 없다면 국가가 일정 범위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있습니다. 신고 단계별 순서와 증거 목록, 받을 금액 계산 방법까지 정리해 두었으니 더 늦기 전에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