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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7월에 이미 냈는데 또?"라며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재산세는 주택분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는 구조라, 9월에 다시 고지서가 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문제는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가 바로 붙는다는 점입니다.
세액이 클수록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기준 금액과 분할 가능 비율을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 요약
- 납부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 분할납부: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신청 가능
- 놓치기 쉬운 점: 하루만 넘겨도 미납세액 3% 가산세 즉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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