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특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도 1주택 인정

주택이 두 채라고 해서 무조건 다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잠시 2주택이 됐거나, 부모님 집을 상속받아 주택 수가 늘어난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상황이라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저절로 적용되지 않고,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면 기본공제가 9억원이 아니라 12억원으로 커지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세금 차이가 상당합니다. 임대사업자라면 등록 임대주택을 과세표준에서 빼 주는 합산배제 신고도 같은 기간에 합니다.

핵심 요약
  • 신고 기간: 9월 16일~30일, 홈택스 또는 서면(11월 고지에 반영)
  • 특례 대상: 일시적 2주택(3년 내 양도),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공시 4억원 이하), 부부 공동명의 1주택
  • 놓치기 쉬운 점: 기존 신청자도 등록 말소·임대료 증액 등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고

※ 2026년 9월 25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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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한 적이 있고 변동이 없다면 매년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임대료를 올렸거나 주택을 사고팔았다면 변동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약 4만8천 명에게 안내문을 보냈는데,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에 맞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상속 후 5년 이내이거나 지분 40% 이하, 또는 지분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일 때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유형별 요건과 홈택스 신고 순서를 정리한 글에서 마감 전에 내 주택이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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