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특례 거주요건 및 양도세 비과세 놓치지 말고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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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한 채 가지고 있지만 직접 살지 않고 세를 준 상태라면,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늘 걸림돌이 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린 임대인에게 이 거주 요건을 임대 기간으로 대신 채운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으로 2년 이상 실제 임대해야 하고, 계약 체결과 임대개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집을 살 때 승계한 계약은 직전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요건과 거주요건 면제 효과, 자주 하는 실수를 정리했으니 확인해보세요.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여도 되고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이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세제개편 논의에서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고려해 양도해야 한다는 요건이 거론되고 있어, 계약 종료 후 한참 뒤에 파는 경우라면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