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놓치지 말고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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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이나 해외 ETF로 수익을 냈다면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소액 투자자도 예외가 없어,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한 해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매겨집니다. 취득·양도가액을 각 결제일 환율로 환산하므로 주가가 같아도 환율이 오르면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과 세율, 양도차익 계산법, 홈택스·증권사 대행 신고 방법, 250만 원 공제 분할 활용과 손익통산 등 절세 전략 4가지, 미신고 시 불이익까지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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