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월지급금 산정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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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소득은 줄었지만 논밭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땅을 팔지 않고도 매달 생활비를 만들 방법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받는 제도로, 담보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짓거나 임대를 놓아 추가 수입을 올려도 됩니다.
가입은 만 60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월지급금은 농지 평가가격과 나이, 종신형·기간형 등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한은 월 300만원이며 담보 농지는 재산세 감면도 받습니다. 가입 요건과 지급 방식별 차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으니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세요.
신청은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되고, 상담은 1577-7770으로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장기영농인은 같은 조건에서도 월지급금을 더 받고,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으로 지급률이 정해진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