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 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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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화재로 생계가 막막해졌을 때 가장 먼저 찾아볼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입니다.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일단 지원하고 나중에 심사하는 선지원 후조사 방식이라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약 2억 4천만원, 중소도시 약 1억 5천만원, 농어촌 약 1억 3천만원 이하이면서 실직·질병·화재 등 위기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 의료지원은 1회 300만원 이내입니다. 위기사유 범위와 소득·재산 기준, 129 신청 절차를 정리했으니 확인해보세요.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면 되고, 129는 24시간 운영됩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위기 가구를 발견한 이웃이 신고할 수 있으며, 지원 후 소득·재산 조사에서 기준을 크게 벗어나면 환수될 수 있으니 상황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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