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대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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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나 소득 감소로 직장 건강보험에서 빠지면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려 보험료 부담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보험료가 새로 부과됩니다.

핵심은 부양요건과 함께 합산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금액이 적어도 제외되고, 연금액이 커도 탈락할 수 있어 퇴직 전에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부양요건으로 인정되는 가족 범위, 사업소득·금융소득 세부 기준, 재산 구간별 인정 여부, 자격 취득 신고를 90일 안에 해야 하는 이유까지 정리해 두었으니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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