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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며 사는 저소득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주거급여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학교나 일자리 때문에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서 따로 살고 있다면, 청년 몫을 떼어 별도로 지급하는 분리지급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월세를 내고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지원액은 청년이 사는 지역의 급지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부모 가구와 청년에게 나누어 지급됩니다.
2026년 소득 기준과 급지별 기준임대료 표, 자기부담금 계산 방식, 청년 분리지급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를 정리해 두었으니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