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분할사용 확대 자격조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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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이미 2025년부터 자리 잡은 제도지만,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육아휴직을 훨씬 유연하게 나눠 쓸 수 있게 되고 지금까지 없었던 유산·사산휴가라는 새로운 휴가도 생깁니다. 자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처럼 짧은 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1~2주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또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근로자에게 5일의 휴가(최초 3일 유급)가 새로 주어지는데,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기한 조건이 있어 시기를 놓치면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일 때 분할사용이 가능한지, 유산·사산휴가는 정확히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상한액은 얼마인지까지 조건을 정리해두었으니 지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