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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하고도 신고를 미뤄뒀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과태료 부담이 쌓이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이미 끝났고,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늦게 신고한 경우와 보증금을 낮춰 허위로 신고한 경우의 과태료 차이가 상당히 크고, 임대인이 미루고 있다면 세입자가 계약서만으로 직접 신고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신고 대상 기준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까지, 이미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대처법도 함께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