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상향 적용대상 및 시행일 대상 확인하기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상향 적용대상 및 시행일 바로 확인하기 →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되며,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소급 적용됩니다.
은행과 저축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 그리고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같은 한도로 상향됐습니다. 특히 퇴직연금(DC형·IRP)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별개로 각각 1억원까지 따로 보호됩니다. 보호되는 상품과 안 되는 상품, 별도 한도 활용법, 목돈 예치 전략을 정리했으니 확인해보세요.
정기예금에 딱 1억원을 넣으면 이자까지 합쳐 한도를 넘으므로 9천만원 안팎으로 넣는 것이 안전하고, 초과 자금은 여러 금융회사에 나누면 각각 1억원씩 보호됩니다. 펀드와 주식, 후순위채권, RP형 CMA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예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