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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하며 양가 부모님께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자금을 지원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냥 받으면 증여세가 붙지만,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쓰면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 중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기존 기본공제 5천만 원과 합치면 한 사람이 1억 5천만 원까지, 부부가 양가에서 나눠 받으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라는 기간 요건이 있고, 세금이 0원이어도 3개월 안에 신고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적용 대상과 기간, 기본공제와의 관계, 출산 공제와의 합산 한도, 신고 방법과 준비 서류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