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하러 가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바로 확인하기 →
위층 발소리나 아이들 뛰는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직접 항의하기는 감정 싸움으로 번질까 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입니다. 온라인·전화 신청 방법부터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단계별 진행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 온라인 신청: floor.noiseinfo.or.kr ■ 전화 상담: 1661-2642(평일 09:00~18:00) ■ 절차: 전화·방문상담 → 관리주체 우선상담 → 필요시 소음측정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신청 방법까지, 이어지는 글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