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세대원 표기 변경 내용 정리
등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이 바뀝니다. 재혼 가정 자녀를 '배우자의 자녀'로 적던 방식이 사라지고, 가족이면 모두 세대원 으로 표기됩니다. 시행일과 예전 방식으로 떼는 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시행일 : 2026년 10월 29일 새 표기 :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 기존 방식 : 원하면 상세 관계 표기로 발급 가능 수수료 : 정부24 무료, 방문 1통 400원 ※ 2026년 9월 28일 기준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금까지 10월 29일부터 재혼 가정 자녀 배우자의 자녀 세대원 세대주의 자녀 자 세대원 가족 아닌 사람 동거인 동거인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뺀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 으로 적힙니다. 등재 순서도 배우자의 자녀까지 같은 순위로 묶여 나이순으로 바뀌어, 순서만으로 가족 사정이 드러나는 일이 줄어듭니다. 등본과 초본 모두 같은 원칙이 적용되며, 표기만 바뀔 뿐 가족관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뀌는 표기 예시 전체 보기 → 자세한 관계가 필요하면 상속이나 일부 금융 업무처럼 정확한 관계 확인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이 원하면 기존처럼 상세한 관계를 표기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관계 확인이 목적이라면 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니, 어떤 서류가 맞는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상세 표기로 떼는 법 보기 → 수수료는 그대로인가요 발급 비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24 인터넷은 무료 , 주민센터 방문은 1통 400원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방문의 절반 수준입니다. 가족 서류를 함께 준비한다면 기본증명서처럼 대법원 시스템에서 떼는 서류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떼러 간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여러 곳에 제출해야 한다면 인터넷으로 한 번에 떼는 편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기본증명서 상세 발급 방법 보기 → 쏙쏙 정보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전체 ...